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가 동원됐다고 판명했습니다.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문에 김 여사 실명이 무려 37차례나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
주가조작 관련 기사
한겨레 | MBC 뉴스 | 노컷뉴스 |
2월 14일에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10일에 선고했던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을 볼 때, 2010년 10월 이후 거래 중 여러 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.
판결문을 봤을 때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중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3개 계좌와 나머지 최 씨 1개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.
김 여사 명의 계좌 중에 1개에선 13년 전 2010년 11월 1일에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을 했었는데 당시 주가조작 선수 김 모 씨 그리고 가담자 민모씨 사이에서 ‘3300에 8만 개 때려달라’ ‘준비시킬게요’ 등의 문자가 오간 바로 직후였습니다.
남은 2개의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했었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 13일 작성했던 ‘김건희’란 대목의 엑셀에 키보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. 이에 최 씨 명의 계좌 1개는 바로 권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 운영하면서 관리한 것 같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.
재판부는 주가조작 한 두 단계에서 연속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그리고 최 씨 명의 계좌라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은 시세를 조종하는 주범 대상이 바뀐 것을 기준으로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뉜다고 판단했는데 두 사람 계좌만 모조리 1, 2차 작전 시기 시세조종에 모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.
이에 김 여사 측은 작년 대선 당시에 2단계 기간 주식 거래가 논란이 일게 되자 1단계 주포 이 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개인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거래이고 주가 조작 세력에게 따로 계좌를 빌려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.
그러나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주가 조작 공범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검찰은 시세조종에 무려 157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.
그렇지만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고서 자신이 직접 혹은 가족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를 계속하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들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
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서 1년여 전 수사 단계부터 쭉 수차례 언론 보도까지 됐던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사실이 전혀 아니라며 만약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하지만 주가조작을 공모 혹은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·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를 했지만 아직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.